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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로 제한”

최고경영자 최고임금제 도입
심각한 임금 불평등 문제 해소
공공기관은 최저임금 7배 이내
민간기업, 최대 30배 보수 상한

4·15 총선 3호 공약

정의당은 29일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4·15 총선을 위한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천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연간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천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미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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