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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고임금제’ 도입은 국회의원·공공부문부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가운데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 공약이 눈에 띈다. 국회의원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임금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 상위 1% 소득은 1980년 7%에서 2014년 12%로 증가했다. 상위 10% 소득도 29%에서 43%로 크게 늘었지만 중하위 90% 소득은 71%에서 57%로 줄었다.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위층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파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부터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는 모두 1억5천176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7.3배라고 한다. 국회의원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위직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천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2016년에도 심상정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살찐 고양이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지방의회들이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의회가 첫 번 째로 공포한 후, 7월 경기도의회, 9월 울산시의회, 10월 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30배까지 보수 상한을 요구하지만 이게 먹힐 것 같지는 않다. 매출 순위가 높은 어느 기업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는데 이를 30배로 줄이라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최고임금제가 성공하려면 먼저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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