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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꼼꼼히 확인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유의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개정된 주요사항을 보면 우선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30일간 소방시설 불량 상태가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연면적 5천㎡ 이하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관내 소방서에 안내하고, 관계인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홍보할 계획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실점검이나 고장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주길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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