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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생활 밀접 민생범죄‘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오염된 공기·폐수 배출 등
형사처벌 별개 행정처분 강화
道, 식약처 등 법개정 건의 추진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민생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를 없애기 위해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에도 민생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벌 효과가 반감, 단속과 행정처분이 되풀이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대표적 사례가 사례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된 공기와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으나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오히려 100여건이 늘었다.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에서도 지난해보다 13곳이 많은 89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도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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