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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이상 없어”

김포도시공사, 법률위반 반박
업무지침·도시개발법 관련 없어
수의계약식 사업체결 특혜 아냐

<속보>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권리 및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민간공동 개발사업 참여의 근거로 삼은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이 특혜와 법률위반이라는 지적(본보 1월 23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30일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은 민간이 공사에 출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제안된 사업의 추진 및 민간출자사로서의 자격 유무를 검토 평가해 결정하는 업무지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여년간 낙후·방치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이 도시공사에 제안한 출자사업으로 도시공사가 50.1%(민간 49.9% 지분)를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SPC)이 시행한다.

이같은 출자사업은 공사의 필요에 의해 계획한 사업 또는 민간이 필요에 의해 공사에 제안한 사업 등 2가지 유형은 토지주 동의서가 필요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도시공사측의 주장이다.

공사측은 “2가지 유형의 출자사업 모두 관련법상 도시공사가 민간출자사를 어떻게 선정하라는 규정이 없어 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 할 수 있기에 이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필요에 의해 계획한 사업의 경우 특혜문제를 해소키 위해 관습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는 “민간이 필요에 의해 공사에 제안한 사업은 수용 또는 공모 여부와 특혜 소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긴 하지만 본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은 분쟁을 해결하고 위법 및 특혜 소지를 없애고자 민간제안자 및 제안사업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공모 또는 자격평가 여부를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기에 도시개발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감정4지구의 경우 민간이 사업방식 및 시행자가 지정돼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제안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했고, 공사는 개발에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국·공유지 비율로 민간제안자의 재무건전성 토지주 동의율 등을 종합 검토 평가해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부처 질의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4지구에 해당 지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위법과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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