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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 계속

올해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
중복·상충 규제 등 발굴
행정력 낭비·주민불편 해소

인천 미추홀구는 2일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과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주택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는 관련 법규 중복이나 상충되는 규제,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해 인천시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지난 2010년부터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 148건을 발굴,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29건을 견인했다.

지난해에는 ‘똑똑혁신! 생생행정! 제도개선동아리를 통한 건축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시행된 50세대 이상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설치 하는 것, 오는 5월 시행예정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및 감리자 지정 감리 역시 현행 허가·감리제도를 개선한 좋은 예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규제 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주민 현장 서비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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