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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1호공약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박진호 자유한국당 김포시(갑)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가 밝힌 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명시된 ‘산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고,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2배 범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한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선 현재 1년간 시행이 유예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고,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도로나 지하철을 개통하고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최우선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선거운동 중 만나는 시민분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법안’을 1호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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