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회)가 올해 실시하는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 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을 보면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했을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단, 이같은 기준에서도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