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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위원회, 작년과 같은 수준 결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회)가 올해 실시하는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9일 국세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 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을 보면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했을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단, 이같은 기준에서도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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