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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시선]정치인의 백년하청

 

춘추 시대 대륙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 등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다. 약소국인 정나라가 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정나라 군신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의견과 항복하는 것 또한 죽음을 부를 일이니 이웃인 진나라의 도움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었다.

양측으로 나누어져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항복하자고 주장하던 사람 중에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며 주나라의 도움을 받자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백년하청’. 이는 ‘춘추좌씨전’이라는 책의 양공 8년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중국 황하의 물은 백년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려도 맑아지지 않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 즉 아무리 오래되어도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을 표현할 때 쓰이는 내용이다.

올 4월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지난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있었는데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범죄전력을 조회해본 결과 3명 가운데 1명꼴로 범죄경력이 조회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억울한 사연을 가진 후보자들도 있겠지만 더러는 죄질이 나쁜 살인, 성폭력 범죄 등의 강력 범죄 전과자들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110명의 후보자에게서 음주운전 전과가 조회되었고 이 가운데 15명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국회는 입법, 사법, 행정 즉 삼권이 분립된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 그들이 세우는 법이 곧 나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법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성직자의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기준은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인을 비롯 크고 작은 단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도덕적이고 법적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불법 탈법조차도 벌금의 적고 많음에 따라 자격의 유무와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보면 법이라는 것이 요지경과 같아 보인다.

일례로 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자격을 거둘 정도는 아니라 여겨 그 직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은 어찌 죄가 있는 유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

전래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했고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이라 여겨진다.

요즘 정치 환경이 혼란스러운 만큼 일관성 없는 사법부의 잣대도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소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정치인들의 부도덕과 함량 미달된 지도자라 하는 그들로 인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각자의 생업과 먹고살기에도 바쁜 이때에 왜 우리는 정치에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기대하고 사는가. 정치인이 맑아지고 법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백년하청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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