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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막기 물가 관리 강화

1천원서 3500원까지 각 지자체마다 가격 제각각
물가동향 조사 대상에 마스크·손 세정제 등 추가
특별사법경찰,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집중 단속

 

 

 

인천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자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지역 내 보건용 마스크 KF94 가격은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미추홀구에서는 1개당 1천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강화군에서는 같은 제품을 3천500원에 팔았다.

이밖에 남동구는 2천원, 부평구는 2천500원, 연수구는 3천200원 등 지역마다 마스크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마스크가 1월 하순만 해도 1천원대 상품이 많았지만, 이달 들어서는 1천원대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현재는 2천500∼7천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시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을 막기 위해 마스크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동향 조사 대상에 기존 35개 주요 생활필수품 품목뿐 아니라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2개 품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대형마트·편의점·약국 등지에서 시행하는 물가 동향 조사 주기도 오는 10일부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마스크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 중인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6일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공포하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구별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재고가 소진된 경우가 많고 소매업자들이 물품 입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면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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