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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업체 ‘꼼짝마’

도특사경, 106명 투입 집중 수사
80개 업체·온라인 쇼핑몰 대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증가와 관련, 도민 피해를 막고자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사는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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