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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제안 사전협상제 시행

고양시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간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발생해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며, 협상절차는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민간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최종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완료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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