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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업살인법 제정 등 ‘전태일 3법’ 공약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정의당은 5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4·15 총선으로 ‘전태일 3법’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우선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600만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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