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이 지난 4일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 ㈜제우스 보세공장 특허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업체인 ㈜제우스는 연 매출액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 감면을 받고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감면 일몰제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세공장으로 전환시 매년 15억원 상당의 관세보류 효과가 있음을 컨설팅하고, 보세공장 설립절차 및 운영방법을 안내하는 등 수원세관과 업체와의 협치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수입시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공장 특허를 지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