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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꼼짝마… 모든 지방국세청에 전담조직 설치

자체 발굴 혐의 부동산 집중 조사
변호사 등 전문직 주요 타깃

국세청이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특히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한 모든 지방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전담조직(TF)을 설치해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를 차단한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들도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중 퇴직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질이 나쁜 탈루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조사반 외부 5~7명)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의무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 기준은 개인 대상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 대상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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