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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의 소리, 더민주 신창현 예비후보 고발

부곡교회 500여명에 명함 배부 제보
“사진·동영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불법선거 단절 위해 고발조치 지속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며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창현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부곡교회 내에서 500-600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 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과 시의원들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 예비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모두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등의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왕시민의소리’ 나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이어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불법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과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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