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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산업 ‘先허용·後규제’ 규제혁신 확대

드론·SW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부가 올해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의 규제혁신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분야에서 4차산업헉명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 혁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의 10대 중점 분야, 미래차·드론·의료기기·신소재 관련 규제, 공공기관 규정 등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간다.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금지된 사항 이외에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 2018년 자율주행차, 지난해 드론 분야에 이어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유경제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4대 빅이슈’ 분야에 대해선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해 규제를 혁신해나갈 방침이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 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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