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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노조,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3곳 고발 “인건비 횡령”

“유령 직원 10명 이상” 의혹 제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주장
업체 “비용 감당 여력 없다” 해명

청소용역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단체가 인천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6일 인천 연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3개 업체가 직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3개 업체는 형식상 분리돼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구 송도소각장 내 1곳에서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이들 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77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보다 10명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가 무허가 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형폐기물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늘릴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고체 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을 밀폐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안전 기준에 따라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밀폐화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령 직원 의혹에 대해선 “회계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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