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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돈 안된다고 보육교사 강좌 일방폐쇄

지난달 보수교육기관 신청·지정
최근 적자이유 도에 취소요구 물의

수원 등 인근 보육교사 큰 불편 예상
“대학, 돈만 보고 공공성 외면” 비판

수원,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권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보수교육을 진행했던 한 대학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이 교육확인을 받으려면 앞으로 경기도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기존 교육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청과 수원여자대학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공고를 내고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을 공모해 최근 수원여대와 A기관을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직원은 5년 단위로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1·2급 승급과 원장 사전직무교육 등을 이수해야 관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1만667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수원여대는 1983년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데 이어 1989년부터 교육원을 설립해 매년 6~90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지난 1월 10일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도가 교육기관으로 확정했는데 지난 5일 “더 이상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지정취소를 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 내 보수교육기관은 A기관 한곳만 남게 돼 수원, 화성, 오산 등에 거주하는 보육교사들의 불편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수강생이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학교가 아닌 경기도청을 찾아 일일이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 받아야 해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수원의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올해 보수교육이 필요해 학교측에 교육일정을 문의했다가 폐쇄한다는 말에 당황스러웠다”며 “경기남부권에 수원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측이 돈만 보고 공공성은 저버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화성시 B어린이집 원장도 “적자운영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동안 교육원 운영으로 얻은 이익은 나몰라라 하고, 교육이수증 재발급 업무 등 골치아픈 일을 도청에 떠맡기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기여라는 대학 설립 정신도 잊어버리고 돈과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도 “최근 대학측으로부터 강의실 부족과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존 수강생에 대해 정리된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갑자기 이뤄진 통보로, 안타깝지만 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여대 관계자는 “학과 신설에 따라 강의실도 부족하고, 매년 보수교육 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폐쇄를 결정했다”며 “1월 초에 보직인사가 이뤄진 이후 결정한 사안이다보니 도청에 통보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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