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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15명… 민간 주도 활동 본격화
범시민 서명운동·세미나 등
연내 서명부 등 대법원에 전달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원외재판부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앞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도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경기연구원)를 발간, 북부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 위원회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민간 주도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도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북부 10개 시·군 전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남석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반 유치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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