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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공공건설 건설기계 대여금 선지급법 추진

 

공공기관 공사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허용하고, 인력소개소 등을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선급금 지급 허용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업체 및 노동자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국내총생산)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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