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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자유한국당을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한국당 제시 문서는 날조된 것
총선에 영향 주려는 정치공작”

 

 

 

최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고양시을)는 지난 7일 날조된 이행각서로 자신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측(성명불상)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무고죄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피고발의 근거로 제시된 이행각서는 완전히 날조된 문서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에 이행각서 사본과 이 각서에 찍힌 지장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보좌관의 지문들을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동시에 추진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선 지난 지방선거 때 현 고양시장과 최 예비후보의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30일 15개 조항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지장까지 찍힌 문서를 증거로 자한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서는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각서내용과 지장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들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아 조작된 문서의 진위에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략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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