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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가속

도, 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분야 26개사업 계획 확정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 조사
대형유통업체 진출 규제·지역화폐 활성화 적극 추진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고,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

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 7일 열린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강신하 변호사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19명이 참여하는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강신하 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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