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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체계적 관리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소유자·조종자 관리 일원화
윤관석 “산업활성화 가능”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구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수행기관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향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박재호·김정우·조정식·신동근·박홍근·안호영·이용득·김상희·정성호 의원 등 이상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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