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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서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불법개입 집중단속

검찰이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또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당내 공천경쟁이 심화되는 등 금품선거 유인이 늘어난 점,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으로 국민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점 등도 중점 단속대상 지정 논의에서 고려됐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청별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으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및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 관리가 과거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로 경찰을 지휘하며 선거를 관리해왔던 방식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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