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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식품 자가품질검사 문제점 보완법 발의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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