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