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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치매노인 입원병원서 법정 열어

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 원심파기
병원주거 제한조건 집행유예 선고

병치매를 앓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노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고양시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열린 치매 노인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의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구치소가 아닌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증상이 악화하는 부분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계속 치료하며 모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징역형 집행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계속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게는 오늘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치료적 사법절차는 계속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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