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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71명에 ‘철퇴’

과태료 7억4200만원 부과
세금탈루 의심 45건 국세청 통보
1337건 추가 조사 진행중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7억여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이 적발됐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 사능리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C씨는 용인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D씨 등 6명에게 27억여원에 매매하면서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1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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