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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교총 이달말 단체교섭 재합의하기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말 결렬된 경기교육청-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합의식을 이달 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합의 결정은 이날 경기교총 회의실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환 경기교총 회장이 만나 신년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논의됐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2019년 단체교섭 합의식'를 갖고 실무교섭위원들이 합의한 25개조 30개항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이 교육감이 '합의서 안에 교섭 범위에서 벗어난 교원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문제의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으로, 교감 승진 대상자가 행정실장에게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관(행정실장) 승진 대상자도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1992년 교섭협의 시작 이래 전례 없이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렬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이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경기교총측이 최근 입장을 바꿔 이 교육감이 문제제기한 조항을 합의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재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단체 교섭에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 부분을 담는 선례를 남기면 타 노조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도교육청 설명과 '조항 하나 때문에 나머지 합의 내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문제의 조항을 빼고 이달 말 합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인사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교육감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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