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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송전선 지하 이설 지원 근거 마련… 갈등 해결될까

부평 삼산동 고압 송전선 건설
한전과 2년째 갈등… 공사 중단
李,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인천 부평구와 경기 광명시를 잇는 고압 송전선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년 가까이 한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선을 지하 깊은 곳으로 이설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토지주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전 등 전기사업자에게 지상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기는 ‘심도 이설’을 할 때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삼산동 특고압 건설공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추진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준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구 삼산동 등지의 주민들은 154kV 지중 송전선이 지나는 전력구에 추가로 345㎸ 지중 송전선을 건설하려는 한전의 계획에 맞서 전자파 피해 등을 주장하며 촛불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부평구 갈산동 갈산에너지센터(변전소)에서 경기도 광명시 신광명에너지센터까지 17㎞ 구간에 345㎸ 지중 송전선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2018년 4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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