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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장관 탄핵” 공약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약속
경찰 수사종결권 검찰 이관도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7개 사법정의 공약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 ▲공무원 선거 개입시 처벌 강화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자 장관 탄핵 등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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