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7개 사법정의 공약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 ▲공무원 선거 개입시 처벌 강화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자 장관 탄핵 등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서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