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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가로등 부착 광고물 운영 손질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 개선
불법 현수기 게시 방지 차원
신고인이 직접 실물 검인 필수

인천 남동구가 오는 3월부터 가로등 현수기(가로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는 당초 국가의 주요 행사나 시책 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운영됐으나,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공연이나 종교·학술행사 등 민간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내고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그러자 도심 곳곳 현수기 광고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설치 불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버스 승강장 주변 시야를 가려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앞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실물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해 현수기에 검인을 받은 후 가로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로등 현수기에 직접 검인을 날인함으로써 신고여부·표시기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방지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또 현수기에는 신고 수수료 외에 1조(2기)당 일 약 600원의 도로점용료가 새로이 부과된다.

구는 저렴한 광고비용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가로등 현수기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약 7천만 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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