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에서 맥주를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해 승무원과 승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네팔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승무원 B(28)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