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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쪼개기 단속 모범사례 ‘주목’

향남·동탄 등 222건 적발 고발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강력 제재

최근 화성시가 ‘방 쪼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그동안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린 방 쪼개기가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다.

시는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 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화성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에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가구 수 증설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합동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조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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