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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냉난방ㆍ샤워실 등 의무화"

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반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위생기구과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는 13일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해야 하며 최대 면적은 50㎡다.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와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영인 시 도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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