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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부경찰청,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돌입

총선 대비 ‘수사상황실’ 개소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부북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췄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8건 31명을 단속, 이 중 4건 8명을 종결하고 14건 23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신고 접수 시에도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신속·공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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