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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출·육아·가사 지원 경기도, 맞춤형 도우미 운영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가사·외출활동·육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은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등으로 나뉜다.

생활지원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3,076원, 지역 24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은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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