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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협중앙회 상대 소송 2억상당 잃어버린 토지 찾았다

북변동 194㎡ 1983년 도로 편입
당시 보상불구 소유권 이전 못받아

2012·2018년 이전 협조 요청에
농협측 “보상자료 없다” 며 거부

시, 토지 소유권 주체 근거 찾아내
지난해 법정 승소 등기이전 완료

김포시가 지난 2019년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인 결과 승소해 1983년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북변동 소재 도로(194㎡)를 시 명의로 돌려놓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김포읍내의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사우리~걸포리 1.7㎞ 구간에 왕복 2차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포군은 편입 토지 보상금을 ‘농협중앙회 김포군지부’에 지급했음에도 보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포군농업협동조합’으로 돼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2012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보상 관련 서류를 송부해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농협 측이 당시 보상 영수증, 매도증서 등 직접적인 보상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문제는 당사자가 ‘김포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가 보상금 수령자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김포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였다.

그러자 시는 농협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농업협동조합법’의 연혁을 조사했고, 그 결과, 법률 제3300호(1981년 1월1일 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소멸된 김포군농업협동조합 재산 일체를 승계하고,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 재산의 등기부상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이를 근거로 내세워 2019년 4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지난 1월 사건 토지 194㎡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영대 시 도로건설과장은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어렵게 시유지를 되찾은 만큼 기쁨도 크다. 종전 사업에 편입·보상됐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해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국공유지’는 이중보상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되므로 조치가 시급하다. 앞으로도, 내 재산을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를 위해 2019년 제기한 15건의 소송 중 14건을 승소해 총 18필지 1천395㎡ 공시지가 2억935만2천100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국공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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