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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제도 개선안 시행 한달만에 가시적 큰 성과

기수상금 편중 현상 등 완화 해소
올해 1월1일자 새제도 즉각 시행

한국마사회가 2020년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 협력을 위한 경마제도개선이 한 달의 시행을 거친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증가했고 최저 수입 역시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앞서 한국마사회는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 경쟁원리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12월 경마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중·하위권 기수의 기승기회를 보장하고 상위권 기수의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위권 기수 중심의 상금 및 기승구조 개편도 1위 순위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하루 기승횟수를 7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중·하위권 기수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을 인상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 역시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도 45만원에서 7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1일자 제도를 즉각 시행했다.

그 결과,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상·하위권 기수 간 기승기회 격차가 완화됐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증가(5.7회→6.35회)했다.

특히 기승횟수 기준 상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하고 하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2.1회에서 3.9회로 증가했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 완화도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가 2일 감소했음에도 부산경남 경마공원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마사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심사를 개선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참관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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