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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내달 5일 처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회동
내달 2일까지 획정위 案 만들어
5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합의

민주, 2∼3곳씩 분구·통폐합
한국, 각각 1곳씩만 조정 주장
여야 의견 달라 절충안 필요

헌법 불합치 공직선거법 조항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키로


여야는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려면 여야는 21일까지는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야는 내달 2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쯤 행안위에서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야 협의의 최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관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2명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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