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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73만장 막았다

관세청, 일주일 집중단속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72건, 73만장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해외반출 사례는 ▲통관대행업체의 수량 축소신고 ▲여행객을 가장한 무신고 ▲가짜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한 위장신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첨 속인 허위 신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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