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18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적정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미리 근로감독 예정임을 알려준 후에 감독을 실시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