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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 공사비 보조

국토부, 최대 26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제도가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대 2천600만원의 공사비를 보조한다.

5월 1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천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보강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0년에는 400여동, 51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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