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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사진찍어 주위에 자랑” 오산 백골사건 주범 30년형

다른 주범에겐 징역 25년 선고
“살해범행 은폐하려 시신 암매장”
가담 10대 남녀 2명 소년부 송치

‘가출팸’서 함께 지내던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범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와 B씨에게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D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D군을 살해하기로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 시신은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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