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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겠다”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삭감 도입
임시회 의무화 등 상설국회 공약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5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삭감’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국민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등에 불출석하면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 10% ▲20~30% 불출석하면 세비 20% ▲30~40% 불출석땐 세비 30%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미리 낸 경우나 당 대표 및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 규정을 뒀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내용을 심사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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