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올해 가시화 된다.
3차례 도전 끝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본회의 역시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출자 동의안은 도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수원 광교 A17 블록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 549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82가구, 74㎡ 67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주택관리기금과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도시공사는 자본금 892억원 중 19%인 169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도와 공사는 당초 지난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초 민간사업자 선정 및 10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잇따라 보류 및 대형 회계법인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제시돼 제동이 걸렸다.
이에 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재입증하고, 전용면적별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임대료 과다인상 방지대책 등도 마련해 재추진 했다.
공사는 올해 내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리츠 기금 출자 및 토지매입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및 임대개시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적극 협력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