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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혹’ 아주대병원 2차 조사

도, 28일까지 현장 조사 진행
보조금 집행내역 등 회계 검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경기도가 17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해 조사한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10일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아주대병권 간 갈등은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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