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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드론 실명제’

‘무인 항공기’가 드론의 정식 명칭이다. 사전적 의미는 ‘왱왱거리는 소리’로, 드론의 초기 모델이 비행할 때 이런 소리가 나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당초 주로 군사용이었다.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용도가 정찰과 감시, 더 나아가 폭격용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워낙 군사용으로 자주 이용되다 보니 선진국들은 이미 군과 경찰에 드론 전담팀을 창설하고 주요 행사 때마다 드론 테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정도다.

드론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속속 등장 하고 있다.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하거나 다른 드론을 통해 불법 드론에 그물을 던져 포획하는 공중전 시스템까지 나왔다. 최근엔 강력한 고주파를 발사해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려 추락시키거나 지상에서 기체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비행경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식도 상용화됐다.

드론이 민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 특히 배송과 레저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8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국내에서 민간용 드론은 1천억 원어치가 팔렸으나 지난해 기준 3천50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

드론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각국마다 안전성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기 고장에 따른 낙하나 충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조종 미숙, 음주 조종에 의한 사고도 증가 추세다. 따라서 각국마다 ‘드론 교통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미국을 비롯해 중국·독일·호주는 250g을 넘으면 드론 주인이 누구인지 신고해야 하는 ‘드론 실명제’를 실시 중이다.

어제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드론 항공안전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화물과 연료를 채워 날아오를 수 있는 드론 무게가 2㎏을 넘으면 자동차처럼 소유주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자체 무게가 12㎏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잘한 일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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