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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초등생 추행 베트남인, 1심 무죄 →항소심 실형

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베트남 국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2차 성징이 발현되기에는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힌 원심에 대해 수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길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 B(9), C(11), D(9)양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볼 등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쓰다듬거나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의 조카들처럼 귀여워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머리, 등, 볼 등인데 이들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안으려는 등의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이를 성적인 의미보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양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성의 가슴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면서도 “당시 B양은 당시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이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B양에 대해 2차 성징이 발현되기 다소 이른 나이였음을 근거로 들어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B양과 C양은 각각 피고인의 범행 직후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만 할 불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D양의 머리를 쓰다듬은 범행에 대해서는 머리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처럼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들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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