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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책임 엇갈린 판결…법원 "80번 환자 유족에 국가배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에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책임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 유족이 국가·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했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가 전염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고, 이후 메르스 양성·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하다가 11월 25일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서 ‘104번 환자’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다르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A씨와 똑같은 감염경로다. 104번 환자 유족이 낸 소송의 1심은 국가의 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최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옮은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14번 환자로부터 옮은 2차 감염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국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비슷한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유족은 선고 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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